판시사항
도시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그 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구성된 도시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 제79조 에 규정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자인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자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1986.12.31. 법 제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원고, 피상고인
덕산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 사건 세금의 부과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1986.12.31. 법 제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6조 에는 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시행령 제79조 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건기록과 원고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 덕산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344호 및 대구시 고시 제55호로서 도시계획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 덕산동 및 계산동 일대 토지 5,742.70평방미터의 덕산구역 제1지구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의 노후불량한 시장건물을 제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상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평방미터의 쇼핑센터를 신축함으로써 도시재개발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그 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구성되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된 시장건물 중 건축비로 시공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고 남은 건물과 시설은 각 회원들에게 사업시행전의 토지 건물의 평가액에 의하여 분양하여 주고(규약 제36조) 토지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며(규약 제37조), 분양을 원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은 보유지로 처리하여 그 이익을 회원에게 배분하고 (규약 제38조)위원회가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회원들에게 반환한다(규약 제40조)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위원회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 군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고, 시행자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위원회를 위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에 규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위원회를 위 법조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