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피고, 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1991. 12. 22. 21:00경 그 판시 오토바이를 타고 충북 ○○읍 △△리 방면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같은 리 소재 □□부락 쪽으로 가는 도중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 가다가 미처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이 사건 통신용 전주에 부딪혀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4:0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폭이 약 3m 정도의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는 주위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이 사건 전주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우측으로 약 1m 정도 벗어나 위 도로의 좌회전 커브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야간에 위 도로를 지나는 오토바이가 때맞춰 좌회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커브 지점의 위 전주가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전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전주가 눈에 잘 띄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 통신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읍 내의 간선도로에서 갈라져 나와 □□부락으로 향하는 폭이 약 3m 정도되는 시멘트 포장 도로이고, 사고 지점은 부락 입구 약 50m 전방의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 지점인 점과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전주는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진행방향 약 15.6m 떨어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포장 노면 가장자리 밖으로 약 1m 떨어진 곳으로 노면보다는 약간 높은 밭두렁 위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리에 주소를 둔 망인은 평소 그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 즉 사고지점이 커브길이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에 이 사건 전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포장된 도로 부분만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아무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 부분을 벗어나 갓길 또는 갓길 밖으로 튀어나와 진행함으로써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나 떨어진 곳의 밭두렁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 전주가 눈에 잘 띄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지판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전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망인이 안전모도 쓰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하려다가 미처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필경 민법 제75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