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92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약 25년 전부터 전남 해남군 D 제1호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점포 42.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2016. 3.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6. 2. 20. 매매)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7. 13:48경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 건물의 간판걸개(이하 ‘이 사건 간판걸개’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원고의 머리 부위 및 오른손 손등, 얼굴 등을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7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4,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