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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20 2019가단21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1,859,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6의 각 기재, 갑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부천시 D건물 E동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2018. 2. 24. 12:00경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테이블의자에 앉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외부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비스듬히 넘어지면서 우측 두부, 어깨, 팔 등이 바닥에 부딪힌 사실, 피고가 걸려 넘어진 가스배관은 바닥에서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음에도 테이블 옆에 바로 붙어 설치되어 있어서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고 함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가 걸려 넘어진 가스배관은 테이블 옆에 바닥으로부터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식당을 처음 방문하거나 빈 좌석이나 먼저 온 동료들을 찾느라 바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손님의 경우 통행로에 이와 같은 가스배관이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스배관을 보지 못한 채 통행하다가 위 가스배관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형태로 가스배관을 통행로에 돌출시켜 설치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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