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에 따라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인 은행과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유와 동일하게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였다면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통지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환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2.11.30.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할인 거래상의 채무를 근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983.3.16.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2가 발행한 액면 합계 금 5천만원의 약속어음 3매를 할인하여 주었으나 모두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1은 1982.12.11.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반자금 5천만원의 대출 채무를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금채무의 연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사이에 소외 1은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 보전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 재산가액 상당의 보증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사유와 동일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후 1개월(이자 연체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고보고를 지연함으로써 피고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재산이 도피된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용보증사고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통지사유가 발생한 것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채무 이외의 다른 채무에 관하여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