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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7 2014가합100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지상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7.경,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중 219,000,000원은 계약시, 나머지 219,000,000원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8. 10,000,000원, 2013. 5. 23. 180,000,000원, 2013. 6. 19. 100,000,000원, 2013. 7. 29. 30,000,000원, 2013. 8. 19. 30,000,000원, 2013. 8. 26. 35,000,000원, 2013. 9. 4. 20,000,000원, 2013. 9. 12. 20,000,000원, 2013. 9. 13. 4,000,000원 합계 4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합계 66,426,977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6,426,977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컴퓨터 24대 설치공사(공사비용 15,600,000원), 무인카드 발매기 1대 설치공사(공사비용 10,000,000원), 텔레비전 3대 설치공사(공사비용 2,000,000원)를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공사비용 합계 27,6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6,426,977원에서 이 사건 공사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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