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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7 2014가합5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지상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7.경,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중 219,000,000원은 계약시, 나머지 219,000,000원은 공사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5. 8. 10,000,000원, 2013. 5. 23. 180,000,000원, 2013. 6. 19. 100,000,000원, 2013. 7. 29. 30,000,000원, 2013. 8. 19. 30,000,000원, 2013. 8. 26. 35,000,000원, 2013. 9. 4. 20,000,000원, 2013. 9. 12. 20,000,000원, 2013. 9. 13. 4,000,000원 합계 4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481,800,000원(= 공사대금 438,000,000원 부가가치세 43,8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2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컴퓨터 24대, 무인카드 발매기 1대, 텔레비전 3대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공사비용 합계 27,6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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