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8138
해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26,216원 및 그 중 37,070,416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26,216원 및 그 중 37,070,416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