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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8138
해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26,216원 및 그 중 37,070,416원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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