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80410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