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4 2016가합2026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537,33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537,33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