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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9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C’라고 한다)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4. 14:1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 ‘민중의 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혐의조작불법압수수색 선거 앞둔 공안몰이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옥외집회는 C단체 D팀 국장 E이 마이크, 스피커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를 보고, 이에 따라 C 사무처장 F은 ‘지난 8일 국정원이 C 사무실과 가택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는 최근 일련의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둔 G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H’ 집행위원장 I은 ‘최근 들어 G 정권의 무분별한 국가보안법 남용과 이에 앞장서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J 목사 K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대해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이번 C 압수수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 위축 노린 C 탄압 중단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및 ‘선거앞둔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선거앞둔 조작사건 이젠 동네 개도 안믿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가 종북행위 ’, ‘불법적 압수수색 국정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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