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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6 2019고합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3. 0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E’에서, 피해자 F(남, 30세)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너 대가리 갖다 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지역 토착세력인 G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H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I, 같은 군 J, 그리고 경기 화성군 K 일원에 L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L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M, N’ 등 이른바 O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G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P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O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Q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G을 중심으로 기존의 Q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R'를 결성하였다.

그 후 R는 1995년경 G을 비롯한 R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S이 T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S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T은 S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U, V, W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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