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8,36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17. 9.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이하 ‘리솜리조트’라고 한다)는 2014. 1. 7.경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458,335,000원, 지급기일 204. 7.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만약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인낙문구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법흥 증서 제2014년 제2호)를 작성하였다.
나. 리솜리조트는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호로 기업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2. 24. 리솜리조트에 대하여 채무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고, 위 포괄적 금지명령은 같은 날 리솜리조트에 송달되었다.
이후 위 법원은 2017. 4. 3. 리솜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 24.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채546호로 리솜리조트가 각각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 2,436만 원 및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 2,400만 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7. 그 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자 2017. 3. 7. 주식회사 국민카드에서 2,400만 원, 2017. 3. 8. 주식회사 삼성카드에서 2,436만 원을 각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