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H에 있는 F연립주택 제102호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원금 10,000,000원, 이자 21,488,840원 등 합계 31,488,84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나.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8. 1. 피고를 가압류권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5순위로 31,488,840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58,207,31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어머니인 I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488,840원 중 21,488,84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금 10,000,000원, 이자 21,488,840원 등 합계 31,488,8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면 이자 21,488,84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합의와 달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자 21,488,840원을 포함한 31,488,840원 전부의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8.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채권액 전부를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10,000,000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이자 21,488,84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