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주)C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9. 20. 04: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C 회사에 찾아가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로 위 회사 배차부장 F이 들고가던 차량 열쇠바구니를 빼앗고, “차고지에 불을 지르겠다. 씨팔 좆같은 놈들, 전화만 하면 친구가 휘발유를 가지고 온다.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부가세 관련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회사 사장실 문을 발로 차고, “불을 질러버린다. E 개새끼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및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10:52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주)C 회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59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 위 회사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