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50 경 김포시 통 진 읍 서 암로 84번 길 21, 서 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 진 읍 조강로 52, 이 마트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명백한 오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경 및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63%) 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