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와 함께 농산물 유통사업을 해보자. 일단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자. 대출원리 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고정적이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농산물 유통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 대부( 주 )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 경부터 2014. 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370,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뿐 아니라 용도에 관하여도 기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