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3. 27.경 피고들과, 원고 30,000,000원(지분비율 42.9%), 피고 B 35,000,000원(지분비율 50%), 피고 C 5,000,000원(지분비율 7.1%)의 비율로 각 출자하여 D라는 의약외품 유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4. 3. 14.경 피고들에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해충기피제 제조 및 유통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 E이며, 원고는 피고들과 E의 동업계약에 따라 E가 개인사업체 개설 명의인 내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수령인으로 지정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해충기피제 제조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원고 명의{신한은행 G, A(D)}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한 사실, 위 해충기피제 유통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조업체 소개 및 제품 영업활동 등을 하는 방법으로 관여한 사실, 원고는 위 해충기피제 제조 및 유통사업 영위에 사용되는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3. 7. 및
8. 두 차례에 걸쳐 매월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