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4 2015가단108057
동업관계정산에 따른 정산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3. 27.경 피고들과, 원고 30,000,000원(지분비율 42.9%), 피고 B 35,000,000원(지분비율 50%), 피고 C 5,000,000원(지분비율 7.1%)의 비율로 각 출자하여 D라는 의약외품 유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4. 3. 14.경 피고들에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해충기피제 제조 및 유통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 E이며, 원고는 피고들과 E의 동업계약에 따라 E가 개인사업체 개설 명의인 내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수령인으로 지정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들이 해충기피제 제조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원고 명의{신한은행 G, A(D)}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한 사실, 위 해충기피제 유통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제조업체 소개 및 제품 영업활동 등을 하는 방법으로 관여한 사실, 원고는 위 해충기피제 제조 및 유통사업 영위에 사용되는 원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3. 7. 및

8. 두 차례에 걸쳐 매월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