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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4 2020노60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령과 빈 양 주병으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격 부위 및 횟수,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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