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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9 2020노5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B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으로 학대하였으며, 전송받은 음란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 E에게 만나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강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는바, 범행 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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