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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3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과학강사로 근로하다

2012. 12.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월 임금 3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5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550,000원 합계 1,40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0.부터 과학강사로 근로하다

2013. 1. 2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2월 임금 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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