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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0 2017나106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6행부터 제10행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설령 위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D, E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건물의 소유주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원고는 2016. 4. 26.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영업신고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원고는 공주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담당자로부터 영업신고증과 영업신고를 한 자와의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재신청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16. 5. 9.경 G의 영업신고증, 동업계약서를 갖춘 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최종 반려되었다.

결국 피고가 건물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6년 3월경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비 상당의 손해액 합계 32,982,532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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