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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 15:2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45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추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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