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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28. 18:50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정도가 작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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