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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5:4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4 세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2번)

1. 수사보고( 영등포 역 대합실 통로 CCTV 확인)

1. CCTV 캡 쳐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2. 2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장기간 구금으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현재 받고 있는 알콜 중독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성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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