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누나인 C으로부터 입영일자가 ‘2013. 12. 3.’, 입영부대가 ‘102보충대’로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2. 6.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