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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476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23,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8. 1. 26. 6:29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 횡단보도를 국회정문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여의도공원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26, 27, 을3의 각 기재, 갑5, 28, 29, 30, 31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16, 17, 18, 19, 20, 21, 36, 63, 64, 을2,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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