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393 ‘수성시장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