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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0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4:3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여 강화유리로 된 위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금도금 은제품 약 150돈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자수, 피해자와 합의 (유리한 정상) ▷그러나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태양이 보다 대담해지고 있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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