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은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편취액이 6,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