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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8 2016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과외 교습소인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1:00 경 평택시 D 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개인 교습소 ‘C ’에서, 위 교습소의 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이 자습을 하던 중 “ 몸이 아파 쉬고 싶다” 고 말하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 팔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이마와 뺨,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가져 다 대 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13:00 경 위 개인 교습소 ‘C ’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면서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자, “ 옆에 있는 자습실에 가서 쉬고 오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 밑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껴안은 뒤,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피해 자의 왼쪽 뺨에 가져 다 대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위 교습소의 자습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자습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습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습실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천장을 보는 자세로 눕힌 뒤, 피해자 바로 옆에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누워, 피해자의 어깨 밑으로 한쪽 팔을 집어넣고, 다른 쪽 팔을 피해 자의 어깨 위로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 선생님, 제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이러시면 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 남자친구 있냐,

키스해 봤냐,

네 가 한 양대 의예과에 가고 싶으면 남자친구 좋아하는 것만큼 선생님도 좋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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