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택배를 배송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17:30경 택배 배송을 위해 위 D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그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오른쪽 뺨을 갖다 대고 ‘예쁜아 나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