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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9고단18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택배를 배송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17:30경 택배 배송을 위해 위 D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그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오른쪽 뺨을 갖다 대고 ‘예쁜아 나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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