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대표이며, 2015. 10. 28.부터 유한회사 B에서 시공하는 익산시 C 소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09:2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도에 정차한 고소작업대를 타고 지상 4미터 높이에서 4층 건물 방수작업을 하는 근로자 E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F가 운전하던 8톤 카고 화물트럭이 고소작업대의 하단부위를 충격하여 E이 도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2017. 8. 14. 16:42경 피해자 E(65세)으로 하여금 만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5. 10.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발주자인 개인 I로부터 794,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