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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28 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진 남 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림 삼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대장 암 4 기),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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