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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8.8.15.(830),1161]
판시사항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매수인이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명의신탁의 성부

판결요지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전 524평방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403평의 일부로서 소외 1 등 4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1983.12. 건축업자인 소외 2에게 위 대 403평을 매도하면서 우선 계약금만 받고 그 잔대금은 위 소외 2가 그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한 후 1984.11.20까지 받기로 한 사실, 1984.11.14 위 소외 2가 소외 3에게 위 대 403평 중 도시계획편입예정지인 판시 대 120평을 공제한 나머지 대 283평과 그 여관신축건물을 자기가 완공해 준다는 조건으로 판시와 같이 매도한 사실과 위 소외 2는 위 소외 3과의 매매당일에 위 대 120평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및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토지소유자들인 위 소외 1 등과 위 소외 2 및 위 소외 3이 합의하여 위 소외 3이 매수한 여관과 위 대지 403평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일응 넘겨주기로 하되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지급할 중도금을 위 소외 1 등에게 그들이 위 소외 2로부터 받을 잔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약정기일에 위 여관을 완공해 주지 않게 되자 지금까지 위 소외 1 등은 위 토지대금을 완전히 청산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나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 당원 1981.7.28. 선고 80다1819 판결 ; 1974.9.24. 선고 74다1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등 4인이 그들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위 대 403평을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2는 위 대지 중 도시계획편입예정지인 위 대 120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축중인 여관건물과 함께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날 위 대120평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편의상 위 대 120평을 포함한 대 403평 전부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일응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든 증거와 특히 그중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9내지 제11호증(원고와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대 403평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 소외 1 등은 이미 처분한 위 대 120평을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대지 및 여관건물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위 대 403평의 잔대금을 받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위 소외 1 등 등기명의인과 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소외 2 및 그중 대 120평을 이미 양도받은 원고, 그리고 피고 등의 대리인인 위 소외 3이 합의하기를 미처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위 대 120평에 대하여도 편의상 피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두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 120평이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대리인인 위 소외 3과의 사이에 그에 대한 신탁계약이 맺어졌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을 제5호증의 18,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등은 피고들로부터 위 대 403평의 토지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엿볼 수 있고 설사 그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탁관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대 120평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때 원고나 위 소외 2가 그 소유권자가 아니고 또 원고와 피고등 사이에 그에 관한 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면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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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8.1.8.선고 87나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