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피고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꾸중을 하였던 피해자 E(47세)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