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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피고인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꾸중을 하였던 피해자 E(47세)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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