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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6382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파산전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이하 ‘구이보광신협’이라 한다)은 파산전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이하 ‘구이보광신협’이라 한다)에 대출금액 금 600만 원,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율 22%, 상환기일 1993. 2. 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금 6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 제3자가 구이보광신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원리금채권은 2004. 1. 30.을 기준으로 원금이 6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가 12,909,690원이 남아있고, 구이보광신협이 파산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12.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3. 31. 선정자 갑이 제1심 공동피고 을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제1심 공동피고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8,909,690원 및 그 중 원금 600만 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인택)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하창수

변론종결

2006. 4. 7.

주문

1. 선정자 김세진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선정자 김세진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정자 김세진은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909,690원 및 그 중 금 6,000,000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 내지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전 구이보광신용협동조합(이하 ‘구이보광신협‘이라 한다)은 1990. 2. 8. 선정자 김세진과 사이에 대출금액 금 600만 원, 이자율 연 14.5%, 지연손해금율 22%, 상환기일 1993. 2. 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금 600만 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하태신과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는 구이보광신협에 대한 선정자 김세진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2004. 1. 30.을 기준으로 원금이 6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가 12,909,690원이 남아있다.

다. 구이보광신협이 파산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3. 31. 선정자 김세진,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김세진은 제1심 공동피고 오분례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8,909,690원 및 그 중 원금 600만 원에 대하여 2004.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김세진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정자 김세진은, 자신이 구이보광신협에 구두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구이보광신협에서 내용이 공란으로 된 대출서를 받아간 후 100만 원을 대출해주었을 뿐이므로, 구이보광신협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선정자 김세진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1993. 2. 8.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갑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김세진이 1995. 12.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중 지연이자 합계 4,629,036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선정자 김세진은 위 대출금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선정자 김세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선정자 김세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선정자 김세진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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