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특산흥업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중 11.5평(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이라고만 한다)과 이에 인접한 (주소 1 생략) 중 3.95평, 합계 15.45평을 침범하여 이 사건 시장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원고와 위 소외회사는 1981.6.30에 이르러 소외 회사가 침범한 위 원고소유 토지 15.45평을 대금 2,259,4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매도하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금 4,000,000원의 다른 채무와 합한 금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회사가 다른곳에 건축한 시장건물중 점포 5동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1.18자로 위 매매에 따른 대물변제의 약정에 기하여 위 점포 5동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인 소외 1명의로 경료받은 사실 및 피고는 1985.7.25 이 사건 시장건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위에 서있는 부분을 포함한 1, 2층 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8.17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하여 81.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소외회사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소외회사가 다른곳에 건축한 시장건물중 5동의 점포와 그 시장건물부지중 위 5동의 점포가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부분인데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점포부분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 건물부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건물부지 전부를 이미 타에 양도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조차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주장대로 소외회사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금 6,259,4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의 일부에 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점만으로 곧바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원심이 이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하여 소외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원고가 위 대지위에 건축된 건물부분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진열대의 철거와 그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바는 있으나 결국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행사를 부정한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또 피고가 설치한 진열대는 원고의 점포 바로 앞에 설치된 것이어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그 소유의 건물내에 설치한 진열대가 원고의 점포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도 없으므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