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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21 2014가단321
유익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4년 7월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 11.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중 1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전기료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3. 19. 임차인 명의를 “E(D)”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자 2013년 2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점 영업을 위해 주류를 공급하던 자로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인 E으로부터 주류대금지급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2012년 7월경 지급거절되자, 2014. 1.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 내부시설물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권 중 76,69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유익비상환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수금지급청구 D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하던 중 2009년 3월부터 2009년 5월, 2009년 10월 말경 100,000,000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D는 피고들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채권이 있고, 원고에게 위 유익비상환채권 중 76,690,000원 상당의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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