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피고는 2014. 10. 29.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과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C 시설공사에 관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2014. 11. 6.부터 2016. 11. 5.까지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특별감면조치 및 그 지침 (1) 대한민국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으로 입찰 불이익 처분 해제(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고 한다)‘를 발표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 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 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 8. 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 8. 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