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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958 판결
[손해배상][집36(1)민,135;공1988.5.1.(823),679]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이 감퇴되었으나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으로 손해발생 개연성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나.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 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후유증의 정도만으로는 부상이 전에 비하여 급여면이라던가 승진, 승급 등의 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원인사실외에 그로 인한 일실이익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실이익의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회사 박성귀

피고, 피상고인

화영운수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결과 사고력의 지둔이 엿보이고 단순한 뇌진탕 이상의 뇌타박상을 입은 것에 의한 뇌의 후유증이 남아 있고, 원고에게 사고이전부터 미만성 추간판 팽대, 제5요추 제1천추간의 우측 추간공에서의 선택적 추간판 탈출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상이 추간판에 상당한 무리를 가함으로써 요추부에 어느 정도의 기능장애의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유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장애의 부위, 정도와 원고의연령, 성별, 사고당시 종사하던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감에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의 장애 정도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불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의 성격 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위법을가려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인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애가 생겨 어느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후유증의 정도만으로는 부상 이전에 비하여 급여면이라든가 승진.승급 등의 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이 일부상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1.12.28 선고 71다2254 판결 ; 1981.9.22선고80다3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상에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부상을 당한 후 현재까지도 사고당시 종사하던 교육공무원인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직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면에 있어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고 종전의 수입과 동일한 봉급을 받고 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달리 장래에 있어서도 수입의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원고에게는 현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노동능력감퇴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손해배상제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현실적인 수입의 감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감퇴에 상응한 일실이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손해원인 사실외에 그로 인한 일실이익 등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실이익의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이후 현재까지도 종전에 근무하던 국민학교 교사의직에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에 받던 수입과 동일한 봉급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든가 피해자가 현재 종사하거나 장래 종사할 직업의 성질에 비추어 특히 승급.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든가 혹은 사고 전후 를 통하여 수입에 변동이 없으나 그 수입감소가 없는 것은 피해자가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고 이후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등은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에 입증책임의 소재를 오해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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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25선고 87나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