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446 판결
[대여금][공1988.5.1.(823),653]
판시사항

수표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표의 발행인은 수표의 채무자로서 그 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를 부담할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표거래에 관한 원인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당원 1957.10.28 선고 4290민상29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금 2백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명의의 가계수표 4매를 담보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표의 수취인이 이를 자신의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수취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소론이 든 당원판례( 1965.9.28 선고 65다1268 판결 )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써 원심판결이 위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7.10.16선고 87나38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