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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7나314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A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 피고 A사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표 중 밑에서 제2행 ‘L 묘지 1,151’을 ‘L 묘지 1,151㎡’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Q’를 ‘E’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329㎡에 관 그대로 전사되어’ 부분을 ‘329㎡에 그대로 전사되어’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3행 ‘(,5950㎡)’를 ‘(5,95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C 쿄지’를 ‘C 묘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1998. 1. 13.’을 ‘1998. 1. 13.과 2001. 3. 2.’로 고친다.

2. 주위적 피고 A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90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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