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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6고단10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1』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8 세) 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40 경 위 C 세탁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E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E는 부근에 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세탁소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럴 거면 이혼을 하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84cm, 두께 약 3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출입문 유리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1』 피고인은 2016. 11. 28. 22:10 경 경주 B에 있는 C 세탁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산업로 2426에 있는 연안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에 대한 확인- 현장사진 및 각목 사진), 각목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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