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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1가단28090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푸집 해체 등 시스템 해체 작업을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2008. 7. 31. 13:25경 B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내 자연과학관 1층 건물 내부에서 시스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위 건물 상층부에서 거푸집해체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가 낙하시킨 거푸집에 충격당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B대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관리 이행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 제출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제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안전수칙들이 열거되어 있고, “상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귀 회사에는 민ㆍ형사상이 모든 법적조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내용은 공사담당자에게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것을 주지시키면서 만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서면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을 모두 공사담당자에게 돌려 제소권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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