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인장으로 사임서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B 명의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여 사임등기를 경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 4행의 ’2018. 11. 15.‘을 ’2018. 11. 16.‘로, 제2항 1행의 ’2018. 11. 15.‘을 ’2018. 11. 16.‘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B으로부터 (주)C의 지분을 전부 양수한 위 법인의 1인주주이고, B은 2018. 4. 13.경부터 피고인과 위 법인을 동업하여 설립한 자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 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B을 사임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사임서’라는 제목으로 사임한 대표이사 성명란에 ‘B(E)’, 사임연월일 란에 ‘2018. 11. 15.’ 등으로 기재한 문서를 만든 다음 B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