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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88]
판시사항

[1] 위장폐업의 의미 및 위장폐업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사안에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이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사안에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이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교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외 1인)

변론종결

2006.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 11. 원고들과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45, 부해656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농협은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366-2에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농협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사람들로 전국농협노동조합 파주지부 교하분회(이하 ‘교하분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었다.

나. 참가인 농협은 2004. 4. 2. 조합 해산결의를 거쳐 2004. 5. 8.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로 해산하였는데, 계약직인 원고 4에 대하여는 2004. 4. 9. 해고하였고,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4. 5. 10. 모두 해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35명은 참가인 농협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위장폐업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 6.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57, 부노3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8. 3. 참가인 농협이 해산함으로써 원고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참가인 농협과의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참가인 농협의 해산을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4.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45, 부해6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1. 1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2003. 12. 5. 교하분회를 설치하자 참가인 농협은 수차에 걸쳐 노조를 혐오하는 행위를 하면서 노조탈퇴 및 교하분회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노조 해산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참가인 농협은 해산결의를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명을 전부 해고하였다.

(2) 참가인 농협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설립된 신교하농업협동조합(이하 ‘신교하농협’이라 한다)은 사실상 참가인 농협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고, 법인 설립 이후 참가인 농협의 본점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사업의 종류와 지역적 범위가 참가인 농협의 그것과 동일하고, 사업의 대상인 주 고객도 파주시 교하 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서로 동일하다. 또한, 참가인 농협이 해산하기 전 직원 58명 중 비노조원인 12명은 원고들이 해고된 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신교하농협의 직원으로 전부 승계되었고, 신교하농협은 참가인 농협의 청산인이었던 소외 1을 조합장으로, 7년 6개월 동안 참가인 농협의 전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2를 상임이사로 선출하였으며, 참가인 농협의 청산분배금 중 노조원이 아닌 농협 조합원의 경우에는 신교하농협에 재출자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 농협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신교하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3) 참가인 농협은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을 정상가동하여 쌀을 생산한 후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시중에 판매하였고, 이후 설립된 신교하농협과 공동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다가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부산물판매보증금 등을 신교하농협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곡종합처리장마저도 수의계약에 의하여 신교하농협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농협이 보유하던 공문서, 각종 전표 및 컴퓨터와 현금출급기 등도 파주축협을 거쳐 현재 신교하농협에게 이전된 상태이다.

(4) 결국,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은 사실상 동일한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농협의 해산과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참가인 농협이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오로지 노동조합 설립을 혐오한 나머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위장폐업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 8 내지 11, 14,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 26, 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4, 6,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2호 에서는 농업협동조합 해산사유의 하나로 ‘총회의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 농협의 임직원들은 2002년경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여주농산에 3억 원 상당의 쌀을 무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위 업체가 부도남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동일인에 대하여 1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2002. 7.부터 2003. 2.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인에게 25억 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있었다. 2003. 12.경 참가인 농협의 운정지점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5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하다 적발되었고, 2004. 2. 3. 한 직원이 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7억 원 상당의 폰뱅킹 사기를 범하여 참가인 농협에 손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한편, 2003. 8. 13.에는 참가인 농협의 운정지점에 총기강도가 침입하여 1억 3,000만 원을 강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해 보안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3) 원고 등이 2003. 12. 5. 교하분회를 설립하자, 참가인 농협은 2004. 1.부터 참가인 농협 조합원(이하 ‘협동조합원’이라 한다) 일동 명의로 관내 마을 곳곳에 ‘농가 부채는 늘어만 가는데 노조원은 반농민적 노조 결성’, ‘죽어가는 농민 앞에 노조가 웬말이냐?’, ‘농민은 살기 위해 단식 투쟁 노조원은 배 불러서 노조 결성’ 등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4) 참가인 농협은 2003년도에 14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당시 재정상태가 적자는 아니었으나 협동조합원들은 2004. 2. 26.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금융사고 등 농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의한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농협에 대한 해산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같은 해 3. 2. 하루에만 165억 원이 인출되는 등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같은 달 10. 농림부로부터 6개월간의 사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위 사업정지기간 중에도 조합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농자재의 공급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사업 등은 계속하도록 조치하였다.

(5) 참가인 농협은 협동조합원들이 2004. 4. 2. 총회를 개최하여 선거인명부 등재자 2,056명 중 1,595명이 투표하여 1,401명이 찬성하고 189명이 반대함으로써 농협 해산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농협은 2004. 4. 8. 농림부로부터 참가인 농협의 금융 등 신용사업 부문을 파주축협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5. 8.에는 농림부로부터 해산인가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5. 19. 해산인가 결정과 청산인 명단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였다.

(6)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원들 대부분은 2004. 4.경 참가인 농협의 본점 앞에서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쟁을 선동하면서 참가인 농협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였다.

(7) 참가인 농협은 해산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 결정 등을 이유로 계약직 직원인 원고 4에 대하여는 2004. 4. 9.자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4. 5. 10.자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참가인 농협은 한동안 미곡종합처리장만 가동한 채 그 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하지 않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관련 소송 및 잔여 업무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가 거의 종결된 상태에 있다.

(8) 참가인 농협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직원 12명에 대하여도 원고들과 동일한 시점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대 보험에 대한 상실 또는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이들을 2004. 5. 11.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청산보조인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청산보조인은 법인 청산업무를 보조하거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근무하였다.

(9) 참가인 농협이 소재했던 지역에는 2004. 6. 27. 지역 농업인들이 개최한 창립총회를 거쳐 2004. 8. 11.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신교하농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2004. 9. 24. 현재 신교하농협과 참가인 농협의 중복 협동조합원 수는 1,857명(조합가입이 가능한 농가 수는 1,914호) 중 1,305명으로 중복비율은 70.3%(협동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63.5%)이다. 한편, 참가인 농협의 출자금 총액은 21억 9,700만 원이고, 신교하농협의 출자금 총액은 2004. 9. 24. 현재 11억 8,000만 원이다.

(10) 신교하농협은 신규채용공고를 통하여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중에는 참가인 농협의 직원이던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11) 미곡종합처리장은 당초 참가인 농협이 파주시로부터 정주권사업개발의 목적인 농업인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시설물로 파주시의 요청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신교하농협에 양도되었다. 그리고 참가인 농협의 본점 소재지였던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366-2 토지 등에 대하여 2004. 11. 12., 2004. 11. 25., 2004. 12. 8., 2005. 1. 18., 2005. 3. 2., 2005. 5. 25.에 각 부동산공매공고가 있었는데, 수차례 유찰되다가 신교하농협이 28억 원에 낙찰받았다.

다. 판 단

(1) 위장폐업 여부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장폐업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 농협이 해산되고 신교하농협이 설립된 것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교하분회 설치에 대하여 보인 참가인 농협의 태도, 참가인 농협의 폐업 경위나 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참가인 농협이 해산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참가인 농협의 해산이 위장폐업이 되려면 그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하는데, 갑 제5 내지 8, 10, 12 내지 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내지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 내지 43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갑 제46, 47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1, 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① 참가인 농협은 수천 명에 이르는 해당 지역 농민들의 출자금으로 설립·운영되었고 그에 따라 해산에 있어서도 참가인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의사결정을 하여 위장폐업을 하기는 아주 어려운 점, ② 농업협동조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인 농협의 협동조합원들이 참가인 농협 해산 결의를 한 후 농림부장관의 해산인가를 받은 점, ③ 더욱이 신교하농협의 협동조합원들과 참가인 농협의 협동조합원들의 중복 비율이 약 70.3%(협동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63.5%)에 달하기는 하나 이는 1구역 1농협의 원칙상 설립 대상 지역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다지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어 출자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체의 물적 토대인 출자금 총액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점, ④ 신교하농협이 ‘교하’라는 명칭을 그 상호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대상 지역이 동일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그리고 참가인 농협은 해산 이후 미곡종합처리장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수행하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미곡종합처리장 업무가 참가인 농협의 주된 기업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의 편익을 위하여 이미 수매한 벼를 도정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분배가치를 높이기 위한 청산 업무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⑥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인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일반 기업체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파주시 교하 지역의 농민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신교하농협이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이는 점, ⑦ 신교하농협은 참가인 농협의 본점 등 물적 시설을 참가인 농협으로부터 일괄하여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공매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농협과 신교하농협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참가인 농협에게 비록 노동조합 와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주인 참가인 농협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일환으로 기업을 폐지할 자유가 인정되고 그 자유는 노동조합의 소멸을 동기로 하는 경우에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가인 농협의 폐업을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 농협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상 원고들이 근무하거나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함에 따라 원고들과 참가인 농협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참가인 농협의 해산을 위장폐업,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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