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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니 전에 내가 했던 사업을 할 것이다. 사업내용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베트남에 관세를 남기고 되파는 일인데, 카고 트럭은 수수료 포함해서 한 대 당 1억 원인데 되팔면 100%의 이익을 남기고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 제하면 한 대 당 8,200~8,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덤프트럭은 수수료 포함해서 한 대 당 3,600만 원인데, 월 임대료를 170~180만 원 가량 받아 수수료를 제하면 15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손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분양권보다 안전하고 원금은 내가 100%보장한다. 1년 정도 지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에서 중고 자동차 수출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억 원의 자금을 베트남 중고차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라이센스, 번역복

1. 분양일시 자료

1. 각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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