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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4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학원(이하 ‘이 사건 유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2016. 3. 1.부터 2017. 1. 31.까지 이 사건 유학원에서 학생모집 마케팅 및 예술경영 교수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C은 2016. 2. 1.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유학원에서 음악학부(지휘전공) 전임교수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유학원은 2017. 4. 24.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등록말소하여 그 후 폐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 원고는 2016. 2.경 피고 B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에게 채용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 B은 학위를 증명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포털사이트인 E에 피고 B을 검색하자 피고 B의 학력사항이 “F국립음악학교 석사, G국립음악학교 석사, H국립음악원 석사(이하 위 각 학교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사단법인 I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었기에 피고 B의 학력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B을 이 사건 유학원의 교수로 위촉하였다.

한편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각 학교에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출한 서류들에 대하여 확인해보았는데, 위 서류들은 피고 B의 학위를 증명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 각 학교의 답변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각 학교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였을 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① 자신의 학력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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