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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98 판결
[손해배상][집35(3)민,300;공1988.2.1.(817),264]
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나. 손해배상액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

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화성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중장비 로우더(중장비의 일종)의 뒷바퀴와 엔진 연결부분에 기름이 새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동차 및 중기의 정비업을 경영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고 1985.4.30.17:30경 이를 보관시켰는데 피고가 위 중장비 로우더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뒤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의 위험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수리를 위하여 피고공장 구내에 이를 보관중 다음날 새벽 2시경 위 중장비 로우더의 배터리 플러스(+)단자에서 시동 전동기를 거쳐 계기반으로 가는 전선의 피복이 불량하여 차체와 접촉하고 합선되어서 스파크로 인하여 아아크가 발생되어 발화하고 피복과 기름탱크에 묻어있는 유류 등에 인화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로우더가 소실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위 중장비 로우더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뒤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화재의 위험성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화재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7.10.23선고 67다1919 판결 ; 1968.9.17 선고 68다14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원인란(기록 제10-11정), 1968.10.10자 준비서면 제2항(기록 제206-208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의 청구원인으로서,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장난 중기의 수리의뢰를 받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게되었으면(그러한 법률관계는 도급과 임치와의 혼합계약 유사의 법률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즉시 중기의 고장난 부분과 위험여부를 점검하고, 수리를 마쳐 인도할 때까지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중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니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것만에 의하여서는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 명권행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확정시킨 다음 확정된 청구원인에 따른 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인 것으로 속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의 청구원인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근거없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상의 배상책임을 구하는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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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2.27선고 86나146